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2026.06.30당사는 2026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(액면) 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 및 「상법」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병합기준일(병합의 효력발생일) : 2026년 8월 4일
2. 채권자 이의 제출 :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로 인하여 자본금이 소액 감소될 예정이므로 상법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함.
가. 제출기간 :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
나. 제출장소 : ㈜드림어스컴퍼니 재무담당 (☎02-6245-6700)
3. 주식병합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.
4. 주식병합 내용: 액면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금2,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.
구분 | 병합 전 | 병합 후 |
1주당 액면금액 | 금500원 | 금2,500원 |
발행주식총수 (보통주식) | 74,101,573주 | 14,820,314주 |
자본금 | 금37,810,786,500원 | 금37,810,785,000원 |
5. 단주처리 :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예정.
6. 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으로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하며, 구주권 제출공고는 실시하지 아니함.
7. 본건 관련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2026년 6월 30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16(역삼동, 라인빌딩)
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
대표이사 이기영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