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2026.06.30

당사는 20266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(액면) 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65조 및 상법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병합기준일(병합의 효력발생일) : 202684

2. 채권자 이의 제출 :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로 인하여 자본금이 소액 감소될 예정이므로 상법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함.

. 제출기간 : 202671일부터 202683일까지

. 제출장소 : 드림어스컴퍼니 재무담당 (02-6245-6700)

3. 주식병합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.

4. 주식병합 내용: 액면금액 금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금2,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.

 

구분

병합 전

병합 후

1주당 액면금액

500

2,500

발행주식총수

(보통주식)

74,101,573

14,820,314

자본금

37,810,786,500

37,810,785,000

 

5. 단주처리 :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예정.

6. 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으로서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65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하며, 구주권 제출공고는 실시하지 아니함.

7. 본건 관련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 

2026630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16(역삼동, 라인빌딩)

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

대표이사 이기영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